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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손주돌봄지원금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손주돌봄지원금을 제공하여,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되는 지역(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에서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가셔야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 손주돌봄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경기도 주민등록에 등록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시·군(18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 돌봄비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자는 양육자(부모)만 가능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경기손주돌봄지원금 신청하기🔼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연계되는 서류 외에도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등)
- 경기 손주돌봄지원금은 경기도 거주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 손주돌봄지원금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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