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신선배아 시술 횟수 확대 등 혜택이 강화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 지원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도 일부 지원 가능)

📌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


💰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시술 유형최대 지원 횟수지원금 (만 44세 이하)지원금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체외수정 20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20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 최대 20만 원 최대 20만 원

📌 지원 횟수 확대: 2024년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최대 20회로 증가!

 

💡 추가 지원:

  • 난임 치료약 처방비(월 20만 원, 연 3회 지원)
  • 배아 동결·보관비(연 3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2️⃣ 정부24(온라인) 신청
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폐지!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 횟수 14회 → 20회 확대! 난임 치료를 고려 중이라면, 정부 지원 혜택을 꼭 챙기세요! 💕

출처 : 복지로

난임부부지원 확인하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