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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예기치 않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정부에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 및 수술, 치료 목적의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

  • 신청 대상: 해당 영유아의 부모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인해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
    • 단,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년 내 진단을 받았으나 2년을 초과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의사의 소견 필요)


3. 신청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지원 내용

1)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10백만원(1,000만원) 한도 지원

출생 시 체중지원 한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1.0kg~1.5kg 미만 7백만원
1.0kg 미만 10백만원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수술 및 치료를 위한 입원비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5. 신청 방법

  1.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출생 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2. 보건소 상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안내받기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4. 심사 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의료비 지원금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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