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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39세까지 연령 확대! 달라지는 점은?

by 써넹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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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달라지는 점은?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폭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기존 34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더 많은 청년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연령 변경을 넘어,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장애를 앓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학업, 취업, 사회 활동 등 또래와 동일한 경험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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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기존: 9세 이상 ~ 34세 이하 📌 개정: 9세 이상 ~ 39세 이하

  • 2024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5월 19일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39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까지 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 포인트 요약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연령 9세 ~ 34세 9세 ~ 39세
    대상 명칭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특례 사항 해당 없음 제대군인 최대 3세 연령 상한 연장 가능
     

🎤 당사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한 사례

서울시복지재단은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Young-Care Mi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제안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영케미’는 작년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원 연령 확대 등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였고, 이번 조례 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연령이 확대된 만큼, 35세~39세 대상자도 다음과 같은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정서 상담
  •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전문 상담 및 지원 연계
  • 경험 공유 기반의 커뮤니티 운영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상담 및 문의처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청년 돌봄자들이 자신의 삶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돌봄으로 인해 놓쳤던 기회를 다시 찾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

서울시민이라면, 또는 가족돌봄청년으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번 제도 개편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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