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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 확대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2025년부터 확대하여,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확대된 한도

시민안전보험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후유장해사망에 대해 한도를 높였고, 기존 보장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들이 포함됩니다:

  1. 사회재난 및 교통사고 (항공, 해상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5. 스쿨존(12세 이하) 및 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상치료비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항목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이제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도 확대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전화 회신 시스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금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험금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보험금 신청 절차

  1. 피보험자(서울 시민)가 보험사(상담센터)로 전화
  2. 보험금 신청 (이메일, 팩스 등)
  3. 청구 내용 심사보험금 지급

사고 발생 후, 1577-5359로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시 사고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시민안전보험 문의 및 지원

  • 전화: 1577-535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23~2024년 사고: KB손해보험 (1522-3556)
  • 서울시 홈페이지120 다산콜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생계를 보다 철저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서울 시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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