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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요 변경사항

  1. 소득 기준 변경: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
  2. 이자지원 금리 변경: 연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 다자녀 가구 최대 1.5% 추가 지원.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개요

  • 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전월세 보증금.

신청자격

  1. 대상: 서울시민 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
  2.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건축물, 공공주택 제외.

대출 및 이자지원

  1.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2. 이자지원 금리: 최대 4.5%.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3.0%).
    • 다자녀·예비신혼부부·직계존속 동거 등 추가 금리 우대(최대 1.5%).
  3. 지원 기간: 최장 10년(기본 2년 + 2년 연장,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국민·하나·신한은행 방문.
  2.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대출 신청 및 심사: 협약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후 대출 승인.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서울시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전출, 이혼 등 자격 상실 시 이자지원 중단 및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시행일: 변경사항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 적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카드뉴스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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