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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소득 기준 변경: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이자지원 금리 변경: 연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 다자녀 가구 최대 1.5% 추가 지원.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 개요
- 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전월세 보증금.
신청자격
- 대상: 서울시민 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건축물, 공공주택 제외.
대출 및 이자지원
-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지원 금리: 최대 4.5%.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3.0%).
- 다자녀·예비신혼부부·직계존속 동거 등 추가 금리 우대(최대 1.5%).
- 지원 기간: 최장 10년(기본 2년 + 2년 연장,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국민·하나·신한은행 방문.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대출 신청 및 심사: 협약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후 대출 승인.
주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서울시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전출, 이혼 등 자격 상실 시 이자지원 중단 및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시행일: 변경사항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 적용.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카드뉴스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청년·신혼부부 사업 확대·개선 개요.pdf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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