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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진로,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 돌봄 부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및 생계 부담을 짊어짐
  • 청년 성장의 어려움: 갑작스럽게 돌봄을 맡아 미래 준비 부족
  • 사회적 고립: 친구, 직장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됨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아래 6가지 질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요? (□ 해당 / □ 비해당)
  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나요? (□ 해당 / □ 비해당)
  3.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 질병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가요? (□ 해당 / □ 비해당)
  4. 돌봄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나요? (□ 해당 / □ 비해당)
  5. 본인이 직접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나요? (□ 해당 / □ 비해당)
  6.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진로 문제, 개인 생활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 해당 / □ 비해당)

💡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지원 (LH 서울지역본부 검토 후 최종 선정)
  • 생계·의료·주거·학습비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한 후원 연계)
  •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 기타 민간자원 연계 지원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 신청서비스 → 가족돌봄청년 지원 → 가족돌봄정보 등록
  2. 문의 전화: 02-6353-0336~9
  3. 이메일 문의: careyouth@welfare.seoul.kr
  4. 방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지원 대상 모집 공고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제도와 정책을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본인의 삶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

 

🔗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족돌봄청년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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