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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지원내용:
- 18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 수령기관 변경 불가: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정부24]에서 신청 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인 자
- 병역 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에서 신청.
이용 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 불가)
- 신청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여권 발급 처리 기간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2일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존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여권이 6개월 이상 방치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진 규격:
- 여권 사진은 413x531 픽셀 권장.
- 규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시 제한 사항:
- 사진 품질 및 안면비교 실패가 24시간 내 10회 이상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여권용 사진 파일
- 권장 규격: 413 x 531 픽셀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범위
참고법령:
- 여권법 (제11조의1)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소관기관:
-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
여권 재발급을 원하시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수령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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