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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업목적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및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법과 제도의 한계로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공적 지원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사유: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됩니다. 위기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위기 상황에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등)
- 의료지원: 최대 100만원
- 주거지원: 최대 1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지원: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횟수
- 1회 지원이 기본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1회 더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처: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긴급복지 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및 신청: 본인이 신청하거나, 복지플래너 및 지역 주민의 발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긴급한 경우, 담당자가 선지원 후 사후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제공: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 사후조사 및 관리: 복지 대상자인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가 파손된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추가적인 지원 사유가 있으며,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 고위험군, 임신/출산 후 소득 부족 등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고, 관련 부서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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