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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및 지하공간 이용 시 행동요령
- 침수 예·경보제 발령 기준
✔ 침수 예보 기준 (서울시)
- 15분 강우량 20mm 및 1시간 강우량 55mm 이상
- 15분 강우량 30mm 이상
- 도로 수위계 침수심 15cm 이상
위 강우량이나 도로 침수심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침수 예보가 발령됩니다.
✔ 침수 경보 발령 기준 (자치구)
CCTV 확인 및 현장 출동 등을 통해 필요시 자치구 판단 하에 침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침수 예·경보 발령 방법
- 침수 예보 (서울시): 자치구, 경찰, 소방, 유관 기관에 문자, 카톡, 풍수해 밴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 전파
- 침수 경보 (자치구): 일반 시민에게 재난문자 발송으로 상황 전파
- 지하공간 이용 시 행동요령
✔ 지하 계단
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신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빠르게 대피하세요.
✔ 반지하주택 및 지하 역사·상가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 이동을 금지하고 즉시 대피하세요.
- 사전 대비
-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설치자를 지정하세요.
- 호우 시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하고 지하공간 진입을 금지하세요.
-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 침수 예·경보 시 시민 행동 요령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공통 안전 수칙
- 침수 예보 발령 시 자치구는 현장 출동과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 경보 발령 여부를 검토합니다.
- 동행파트너는 재해약자 가구 방문 및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합니다.
-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은 침수 우려 도로 현장 출동 및 도로 통제 준비를 합니다.
- 소방은 지하공간 구조활동 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 침수 경보 발령 시
- 일반 시민은 침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대피합니다.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물이 차오를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버리고 즉시 대피하며, 주차장 진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 차량 이용자는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진입을 피하고, 진입했을 경우 차량을 버리고 신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 동행파트너 제도
침수 예·경보 등 긴박한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침수 재해약자(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5인 내외의 이웃 주민,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침수 우려 시 재해약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대피 지원
- 평시에는 간담회 및 교육, 비상 연락망 운영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임무 숙지
- 침수 대비 사전 준비 사항
✔ 기상상황 정보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지역 침수 피해 이력과 대피장소 및 경로, 비상연락 방법 숙지
✔ 시설 점검 및 대비
- 집 주변 하수구, 배수로, 빗물받이 청소
- 옥상 배수구, 축대, 옹벽 점검 및 취약 지붕·간판 결박
- 물막이판, 수중펌프, 역류방지시설 점검 및 확보
-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시설의 비상구 위치와 대피경로 확인
- 비상 시 사용할 부유용품(구명조끼, 튜브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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