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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및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부모들이 육아와 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조건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연장 조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여야 합니다.
- 급여 지원: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난 후 10일에서 20일로 출산휴가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 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분할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난임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 난임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도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와 일의 양립, 이제 더 쉬워진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맞벌이부부와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더 쉽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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