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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 자격 요건·지원금액·신청방법까지!(~5월 31일까지)

써넹 2025. 5. 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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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환급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세제(EITC)란?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

✔ 자녀장려세제(CTC)란?

  •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
  • 저소득 가구의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구분가구/ 유형/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공통)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③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의사, 변호사 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 홈택스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완료 후 지급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경 지급 예정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정확히 입력해야 감액이나 지급 제외 방지
  • 신청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지급액은 세금 환급 형태로 입금되며,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

📌 근로·자녀장려금  체크리스트

☑ 2024년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가?
☑ 5월 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했는가?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했는가?


💡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N잡러, 자녀 양육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2025 근로·자녀장려금!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 만큼 정기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놓치지 말고 지원금 수령하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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