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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자격조건·대출금리·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써넹
2025. 4.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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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조건, 금리, 한도, 대상요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 조건, 대상, 금리, 한도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대출 개요
- 대출명: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대상: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금리: 연 2.6% ~ 3.1% (소득 구간별 차등)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 기간: 2년 + 연장 9회 가능 (최장 20년)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대상자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합가 상태인 경우만 가능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대출 불가
🏦 자산심사 기준
대출 전후로 2단계 자산심사를 진행하며, 기준 초과 시 대출이 제한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사전심사: 수탁은행 기준으로 자산심사
- 사후심사: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정보 기준 최종심사 (대출일 후 4~6주 후 통지)
▶ 가산금리 기준
- 초과금액/ 가산금리
1천만원 이하 | 0.2%p |
1천만원 초과 | 연 5% 고정 |
💰 대출 금리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 연 2.6% |
2천~4천만원 이하 | 연 2.8% |
4천~6천만원 이하 | 연 3.1% |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0.2%p 우대
- 다자녀가구: 0.5%p 우대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최저금리는 연 1.5%로 제한
💳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최고 7천만원
- 다자녀가구: 최고 7,500만원
🏢 대상 오피스텔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 대출 기간 및 신청 시기
- 대출기간: 2년 + 9회 연장 → 최장 20년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 시: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or 연 0.1% 금리 가산
▶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
- 단, 등기 후 신청 시에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
🚫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는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계약서 수령일
- 계약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 대출 실행 후 철회 시, 원금·이자·부대비용 전액 상환 필요
- 이전 주택도시기금 대출 계약 위반 이력자는 일정기간 이용 제한
🏦 담보 및 고객 부담비용
- 담보: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요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기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 부담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수탁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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