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 주요 변경사항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 신설지원대상: 한부모가족(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지원금리: 기본 2% + 추가 1% = 총 3% 지원(최저 본인 부담금리 1%).시행일: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2. 사업개요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 가산금리(1.45%).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최대 8년 연장 가능).3. 신청자격대상: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추가 자격:근로청년: 최소 1개월 근무 후 급여명세서 제출 가능.취업준비생: 근로 경력 1년 이상 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대상 주택: 서울시 내 주거용 주택, 전세.. 2025.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