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인터넷1 전입신고 신청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전입신고+ 서비스: 간편한 주소 변경 및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장애인(중증)다자녀 가구국가보훈대상자대가족출산가구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