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청년이란?가족돌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정신질환, 신체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돌봄 부담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의 돌봄을 해야 하며, 생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청년 성장의 어려움갑작스러운 돌봄의 시작으로 인해, 본인의 미래 준비나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관계 단절돌봄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와의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금융 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제공합니다.지원 대상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연령 요건일반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생 ~ 2006년생)제대군인:1년 미만 복무: 만 40세(1984년생)까지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1983년생)까지2년 이상 복무: 만 42세(1982년생)까지2.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취업 요건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청년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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