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2025년 교육급여 및 고교학비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2025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3월 3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3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교육급여란?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일, 그리고 변경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1. 근로장려금 제도란?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는 제도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72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와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개요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인 주거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지원대상 및 조건2025..

2025 서울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 덜기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최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서울시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1,287원 이하)지원 내용: 월 최대 10만 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카드(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카드를 통해 국산 과일, 채소,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시급과 월급 인상 내용은?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천 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 기준으로는 1만 30원, 월급 기준으로는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상세 내용시급: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 (3만 5,530원 증가)인상액: 시급 170원, 월급 약 3만 5,530원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결정되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

2025년 지원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제도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여러 제도 개선과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을 더욱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2025년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 (6.42% 인상)1인 가구: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 (7.34% 인상)이 인상은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의해 일부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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