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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흥업 종사자 필수! 보건증 발급 절차와 온라인 신청 방법
식품업과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보건증은 식약처와 질병청의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절차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분야 종사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들은 건강검진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식품업종, 유흥업종, 학교급식, 음식점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 보건소 방문 및 신청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검사 후, 결과는 약 5일 내외에 판정됩니다. -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발급: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의 경우,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하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24 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
필수 확인 사항
- 검사 항목: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성매개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요 시간: 건강검진 후 결과까지 약 5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미리 시간을 확보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수령: 대리로 보건증을 수령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법령
보건증 발급은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급식법 제12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건증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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