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 원, 최저 연 2.55%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보유자
    •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3.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4.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 4.88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5. 기타 제한 사항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일정 신용등급 이상 필요
    •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원칙상 불가


🏠 대상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및 조건

  • 최대 4억 원 이내
  • LTV 80% / DTI 6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가능


📊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2.55% 2.65% 2.75% 2.80%
    2천만 ~ 4천만 원 2.90% 3.00% 3.10% 3.15%
    4천만 ~ 7천만 원 3.25% 3.35% 3.45% 3.50%
    7천만 ~ 8.5천만 원 3.60% 3.70% 3.80% 3.85%

지방 소재 주택 구매 시 0.2%p 금리 인하


🌟 우대 금리 항목

  • 항목/ 인하폭
    1자녀 0.3%p (최대 15년)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횟수 기준) 최대 0.5%p
    전자계약서 이용 0.1%p
    대출금액 30% 이하 신청 0.1%p
    대출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0.2%p
    지방 미분양주택 구매 0.2%p

※ 우대금리 총 적용 시 최저 금리는 1.2%까지 가능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 신청 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신청 가능
  • 등기 후 신청 시,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
  • 신청 방법
    • 비대면: 기금e든든 앱 → 해당 은행 방문
    • 대면: 수탁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

🧾 제출서류 및 절차

  • 주택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청약저축 가입증명서(해당 시)
  • 기타 수탁은행 요구 서류

💳 기타 비용 및 유의사항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 감정비용: 조건에 따라 고객 또는 기금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후 3년 이내 원금 중도상환 시 최대 1.2%
    • 2024.08.12 ~ 2025.08.11까지는 면제

🔁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다음 중 늦은 날 기준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대출 계약서 제공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통보일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자격만 충족하면 최대 4억 원, 최저 1.2% 금리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기금 수탁은행 상담을 통해 상세 심사 및 금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바로가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