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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4호/14호의 2)
처리기간:
-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신청 절차 및 서류
1. 접수 및 처리: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후 처리
2. 제출 서류: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동의서
3. 추가 서류 (특정 상황에서 제출):
-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재외국민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담당기관 및 법령
-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52)
- 법령 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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