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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4호/14호의 2)

처리기간:

  •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수수료:

  • 방문 발급: 6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출처 : 정부24


신청 절차 및 서류

출처 : 정부24

1. 접수 및 처리: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후 처리

2. 제출 서류: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동의서

3. 추가 서류 (특정 상황에서 제출):

  •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거주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재외국민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담당기관 및 법령

  •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화: 044-205-3152)
  • 법령 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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