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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지 못한 여성 위한 지원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들도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이 제도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1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한 1인사업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여성


급여 내용

  • 총 지급액: 150만원 (유산·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5주 이내: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출산급여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출산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유산·사산) 사실소득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소득발생 증빙자료 등)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근로자 또는 사업주 제출)
  • 세금신고 증빙 서류 (1인사업자)

신청은 출산일부터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소멸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 홈페이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빠른 신청과 필요한 서류 준비로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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