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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부터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근로자 15만 명
- 참여 방법: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
- 지원 경비: 숙박, 교통,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에 사용 가능
사업 목적과 효과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이용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여행을 하게 되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에 대해 약 8.9배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사업 확대
올해는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 혜택
-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정부 인증을 받을 때 가점을 부여
- 우수 기업은 정부 포상과 우수사례집 수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이나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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