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부터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개요지원 내용: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근로자 15만 명참여 방법: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지원 경비: 숙박, 교통,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에 사용 가능사업 목적과 효과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이용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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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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