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39세까지 연령 확대! 달라지는 점은?
[서울시 정책]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까지 확대! 달라지는 점은?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폭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기존 34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더 많은 청년이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연령 변경을 넘어,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가족돌봄청년은 가족 내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장애를 앓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학업, 취업, 사회 활동 등 또래와 동일한 경험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서울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 역량을 키울 ..
202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