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지원 받는 법)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지원 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요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2. 지원 내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지원 항목:첫 10시간 단축: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100% 임금 지원 (상한액: 220만 원)나머지 단축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 2025. 2. 2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최대 250만원 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사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1.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기존 급여: 월 150만 원, 복귀 후 6개월 이후 25% 사후 지급2025년부터: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사후 지급 없이 전액 지급)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급여 상한액 인상: 200만 원 → 250만 원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 300만 원2. 육아휴직 급여 증가 예시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총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부부가 1년 육아휴직.. 2025. 2. 24. 출산 후 경력단절 여성 최대 380만원 지원금 받아가세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재직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상담부터 직업 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1. 지원 대상경제활동 중단 여성: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경제활동 미경험 여성: 과거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재직 여성: 직장 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여성2. 지원 내용 및 서비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 취업 상담구직상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취.. 2025. 2. 24.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안내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 사용 기간, 사용처,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드립니다.1.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대상: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출생아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첫째아: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시설보호아동: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2.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 및 사용처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단,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사용 가능 예시: .. 2025. 2. 23.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