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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서울시는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적인 임신 능력을 향상시켜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여성은 출생일 기준 만 44세 이하
- 서울시 거주자(결혼 및 사실혼 관계 가능)
-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 기간
- 집중 치료: 3개월
- 관찰 기간: 2개월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동안의 첩약비용의 90%를 지원 (10%는 본인 부담)
- 지원 상한액: 최대 1,200,000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 지원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회 지원 (1년에 1회 가능)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부부 신청: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단독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자가 점검
- 난임진단서: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진단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검사결과지: 보건소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 검사 가능
- 검사 항목: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등)
- 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필요)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필요)


참여 시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응답
-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제출
- 사전 검사: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사후 검사: 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 시작: 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후 2주 이내 치료 시작
- 2주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치료 결과 확인: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후에 임신 여부 및 출산 결과 확인
- 치료 중 1개월 이상 중단 시 보건소에 알리고, 치료 종료 처리
- 한의약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병행 시 지원 불가 (또는 환수조치)
- 임신 성공 시 치료 종료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정보에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된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한의약 치료 과정에서 성실히 참여하고, 사후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또는 각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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