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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서울 시민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원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 시민으로, 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사람
- 남성: 만 55세 이하 (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 (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
신청 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
-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과 관련된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용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지원 시술 종류
- 정관 복원술:
- 정관정관문합술(R3893)
-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 복원술:
- 난관난관문합술(R4411)
- 자궁난관이식술(R4412)
(R-):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스템에 회원 등록 후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지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02-120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참고: 사업 안내 자료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와 자치구 보건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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