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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여부는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정보로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시술별 1회당 지원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학적 사유에는 공난포, 미성숙난자, 자궁내막불량 등 포함
-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정부24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난임 시술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후, 시술결정통지서를 제출
- 청구
-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와 비용청구서를 제출
- 지급
- 보건소에서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 관계 증빙 서류
- 외국인인 경우, 체류 증빙 자료 등
안내사항
- 신청 정보가 허위로 기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시술비 지원 후 임신 결과 및 출산 여부에 대한 사후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 필요
문의사항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 관련 자료와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모자보건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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