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거주 여부는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정보로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시술별 1회당 지원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2.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학적 사유에는 공난포, 미성숙난자, 자궁내막불량 등 포함
  3.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정부24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출처 : 서울특별시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3. 난임 시술
    •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후, 시술결정통지서를 제출
  4. 청구
    •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와 비용청구서를 제출
  5. 지급
    • 보건소에서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추가서류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 관계 증빙 서류
    • 외국인인 경우, 체류 증빙 자료 등

안내사항

  • 신청 정보가 허위로 기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시술비 지원 후 임신 결과 및 출산 여부에 대한 사후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 필요

문의사항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사업 관련 자료와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모자보건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하기

정부24 신청하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