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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책 요약
- 지원 유형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지급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지원금 지급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금액
- 유형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Ⅱ: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원 규모: 제한 없음
신청 자격 및 조건
- 청년: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이 우선 지원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이 채용 계획을 운영 기관에 제출하고,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청년 채용 후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 기간이 도래한 후, 기업은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유형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 유형Ⅱ: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신청,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사이트 및 제출 서류
- 신청 사이트: 워크넷
-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는 운영 기관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운영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운영기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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