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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구입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고, 주택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개선하여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층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이자율: 최대 4.5% (연)
  • 소득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최대 100만원
  •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대출지원: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 금리 연 2%대 (최장 40년까지 지원)

지원 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하여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로 제공되며, 생애 주기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 결혼: 0.1%p 인하
  • 출산: 0.5%p 인하
  • 다자녀: 0.2%p 인하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연소득 0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 거주지: 전국
  • 기타 조건: 무주택자
  • 참여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신청 기간: 상시
  • 특이 사항: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타 혜택

  • 목돈 활용: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서 만기 후 받은 금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할 수 있어,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 납입금 일부 중도 인출 허용: 청약 당첨 시, 분양계약금을 위해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주관 및 운영 기관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국방부 복지정책과 (02-478-6611)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 (051-998-220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고, 주택청약 및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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