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총정리 (2024년 기준)

고령사회 속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어요.


📌 주요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내용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만 60세 이상 환자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지원금액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접수
지원형태 현금 지원 (입금통장으로 지급)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


✅ 지원 대상자 요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2. 진단 기준
    • 병원에서 치매 진단 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경우
  3. 치료 기준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확인 필요)

⚠️ 중복지원 불가 항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


💊 지원금액 상세 설명

  • 지원 범위: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 월 최대 3만 원
    • 연간 최대 36만 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타 지역 보건소도 접수 가능 (추후 이관)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 필수 제출서류: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3. 치매약이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해당 연도 발행분)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 전월 기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


🔍 참고사항

  •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지원 전 해당 보건소 문의 필수!
  • 치매 진단받고 꾸준히 약 복용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료사업 신청하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