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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총정리 (2024년 기준)
고령사회 속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어요.
📌 주요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항목/ 내용
지원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만 60세 이상 환자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지원형태 | 현금 지원 (입금통장으로 지급) |
문의처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 |
✅ 지원 대상자 요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 기준
- 병원에서 치매 진단 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관련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확인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정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확인 필요)
⚠️ 중복지원 불가 항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
💊 지원금액 상세 설명
- 지원 범위: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한도:
- 월 최대 3만 원
- 연간 최대 36만 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타 지역 보건소도 접수 가능 (추후 이관)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약이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해당 연도 발행분)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 전월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참고사항
-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지원 전 해당 보건소 문의 필수! - 치매 진단받고 꾸준히 약 복용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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