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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도시기금 상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 우대와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 상품입니다.
✅ 대출 자격 조건
- 항목/ 내용
혼인 기간 |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8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5억 원 이하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대출 신청자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배우자 명의 불가) |
💸 대출 한도 및 금리
- 항목/ 내용
대출 한도 | 최대 2억2천만 원 (주택가격 및 소득에 따라 차등)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감식 중 택 1 |
기본 금리 | 연 1.55% ~ 2.10% (2024.1.25 기준) |
우대 금리 | 최대 1.2%p까지 인하 가능 ➡ 자녀 수, 신혼기간,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
💡 예시)
맞벌이 부부(연소득 6천만 원, 1자녀, 신혼 3년차, 청약통장 가입 시) → 약 1.5%대 금리 가능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 혼인 증빙서류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청약통장 가입 내역서 (해당 시)
🏦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
- 취급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 서류 준비 후 신청 진행
📱 ‘기금e든든’ 앱 또는 해당 은행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소득 기준은 최근 1년간의 소득 (또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 신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필수
-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금리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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