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도시기금 상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 우대와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 상품입니다.

✅ 대출 자격 조건

  • 항목/ 내용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 기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8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 가격 시세 5억 원 이하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대출 신청자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배우자 명의 불가)

💸 대출 한도 및 금리

  •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최대 2억2천만 원 (주택가격 및 소득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감식 중 택 1
기본 금리 연 1.55% ~ 2.10% (2024.1.25 기준)
우대 금리 최대 1.2%p까지 인하 가능
➡ 자녀 수, 신혼기간,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 예시)
맞벌이 부부(연소득 6천만 원, 1자녀, 신혼 3년차, 청약통장 가입 시) → 약 1.5%대 금리 가능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 혼인 증빙서류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청약통장 가입 내역서 (해당 시)

출처 : 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

🏦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
  2. 취급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3. 서류 준비 후 신청 진행

📱 ‘기금e든든’ 앱 또는 해당 은행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소득 기준은 최근 1년간의 소득 (또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 신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필수
  •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금리 우대 적용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청하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