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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총정리 (2024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제공되는 휴가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두 가지 모두 급여 100% 지급이 가능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항목/ 내용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자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10만 원 / 하한: 최저임금)
    지원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
    신청기간 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우편 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신청 가능 기간: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 급여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태아 출산 시: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급여 지급 내용

  •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전 기간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지원
  • 상한: 월 210만 원 (2024년 기준), 하한: 최저임금 기준


🩺 유산·사산휴가 & 급여

📅 휴가 기간 (임신 주수별로 다름)

  • 임신 주수/ 휴가 기간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급여 지급 내용

  •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기업: 전 기간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만 지원


📝 신청방법

  • 구분/ 내용
    신청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경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또는 우편
    홈페이지 고용24 바로가기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 1350


📂 구비서류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자료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같은 서식, 체크만 구분)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 또는 사산 사실 증명용)
  • 통상임금 확인 서류 및 금품 수령 확인자료


💡 참고사항

  •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 지급되며, 단, 월 최대 상한(210만 원) 존재
  • 휴가 중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우선지원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일수 상이하니 확인 필요!

출산 전후(유산/사산)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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