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예기치 않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정부에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 및 수술, 치료 목적의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2.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신청 대상: 해당 영유아의 부모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 대상: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인해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단,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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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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