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소득 기준 변경: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확대.이자지원 금리 변경: 연소득별 차등 금리 적용, 다자녀 가구 최대 1.5% 추가 지원.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지원 개요목적: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대출 용도: 전월세 보증금.신청자격대상: 서울시민 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대상주택: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불법건축물, 공공주택 제외.대출 및 이자지원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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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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