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신청방법: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발급서류: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4호/14호의 2)처리기간: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수수료:방문 발급: 600원인터넷 발급: 무료신청 절차 및 서류1. 접수 및 처리: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후 처리2. 제출 서류: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위임인의 신분증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본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법정대리인..

전입신고+ 서비스: 간편한 주소 변경 및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장애인(중증)다자녀 가구국가보훈대상자대가족출산가구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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