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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025년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혜택
경기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개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 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 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주민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 지급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3년(시흥·군포·과천은 5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지급절차
- 기획: 경기도에서 지급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신청: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 접수
- 심사·선정: 거주 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분기별 지급액 이체
- 지역화폐 관리: 지역화폐 발급 및 관리
- 성과평가: 정책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25년 지급기준 및 일정
2025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00년생까지는 분기별 지급,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및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5년 지급일정입니다.
분기연령 | 기준일지급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2025.03.31 | 2025.03.05 ~ 2025.04.10 | 2025.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2025.05.30 | 2025.05.07 ~ 2025.06.10 | 2025.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0.12.31 | 2025.07.01 ~ 2025.07.31 | 2025.07.04 ~ 2025.08.29 | 2025.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0.12.31 | 2025.10.15 ~ 2025.11.14 | 2025.10.20 ~ 2025.12.10 | 2025.12.20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지급, 그 외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서 분기별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각 분기별 첫날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전화: 031-120
-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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