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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어,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이하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립학교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 수급자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자로 확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교육급여 신청 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나 교육정보화 지원 등 추가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집중신청 기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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