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서울시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대비 차등지원을 통해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재산기준: 1억 5,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6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나 수급예정자는 우선 지원을 받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 수급자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전화: 02-120
신청 장소: 관내 동 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이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