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주요 내용

  • 대상:
    •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이 종료된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지원 확대:
    • 이번 2차 사업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까지 지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자산형성 지원의 취지도 고려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고 월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