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시험 절차도 일부 변경됩니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바뀌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수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2025년 3월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개편
현재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주로 지식 암기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됩니다. PSAT는 이해력,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며, 공직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시험 절차도 3단계로 개편됩니다.
PSAT (1차 시험)
과목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3차)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게 되어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개편
2027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2차 과목(직류별 2과목)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개정 사항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신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여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미래의 변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정보와 개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7년부터 시행될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