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2025년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혜택 경기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년기본소득 개요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최대 100만원) 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단, 성남시와 고양시는 2..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서울시는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주요 서비스 내용:전월세 계약상담: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주거지 탐색: 전월세 가격 형성, 주변 정보 등을 안내합니다.집보기 동행: 집 내부와 외부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주거지원 정책 안내: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운영시간 확대:기존에는 일부 자치..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교육급여란?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어,초등학생: 487,000원중학생: 679,000원고등학생: 768,000원이 지원됩니다.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호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아래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1. 변경 내용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 증원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인원 및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직류 추가9급 공업(일반화공) 직류와 9급 농업(축산) 직류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직류에 대한 시험과 세부 사항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기타 사항기타 사항: 세..

2025 서울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시작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확장한 것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서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요 정책 및 사업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예비양육자인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까지 포괄하여 출산, 육아,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는 난임시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지원내용:18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수령기관 변경 불가: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정부24]에서 신청 불가 사유: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사람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인 자병역 의무자 관련 유의사항: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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